1. 멕시코 장기 체류의 기본 조건: 무비자 체류와 비자 전환의 차이 대한민국 국적자는 멕시코에 최대 18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. 관광, 출장, 친지 방문 등 비영리 목적에 한해 입국 시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, 입국 심사 시 체류 목적과 귀국 항공편 등을 확인받는다. 하지만 18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반드시 사전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. 멕시코는 무비자로 입국한 후 현지에서 비자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,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. 장기 체류를 위한 대표적인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: • 임시 거주 비자(Temporary Resident Visa): 6개월 이상 4년 미만 체류 가능 • 학생 비자(..